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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노출에 대한 보호

국제원자력기관(IAEA)의 부서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이름 그대로 방사선 방호를 위한 규칙과 규정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CRP는 다음 섹션과 같이
방사성 및 비방사성 작업자를 위한 가치를 확립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가 ICRP의 규약에 의거하여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국내법(법률)을 도입했습니다. 규정에는 방사선원의 등록, 운송, 보관, 보호에 대한
조건과 준비 및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의 목적은
개인이 유해한 선량에 피폭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완전히 안전한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ALARA' 개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ALARA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 선량)는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장 낮은 방사선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원치 않은 외부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 속도: 빠르게 작업하면 노출 시간이 줄어듭니다.
  • 거리: 거리가 멀수록 노출 비율이 줄어듭니다(역제곱 법칙).
  • 차폐 및 콜리메이팅: 납과 같이 방사선 흡수율이 높은 물질은 사전에 계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피폭률을 낮춥니다.

이후 섹션에서는 다양한 감마 소스에 대한 납의 반가층을 보여줍니다.